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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표준약관 제정 안내(시행일 : 2025.08.11)
2025.08.12
아래 표준약관이 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약관명 : 추가약정서(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3종
2. 제 정 사 유
- 정부발표('25.6.27),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내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관련)을 표준 약정서에 반영
3. 제 정 내 용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최대 1억원)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대출한도는 1억원을 초과하여 취급 가능
①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25.6.27일까지 체결
* 다만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27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② 「음행업 감독규정」상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세부 취급요건을 준용한 요건·의무를 준수한 경우
*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1호 가목~다목
4. 시 행 일 자 : 2025.08.11.(월)
| 첨부파일 | 추가약정서 제정전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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