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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표준약관(추가약정서:전입에대한주택담보대출추가약정용) 제정 안내(시행일 : 2025.07.02)

추 가 약 정 서

(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국제저축은행 앞 20

채 무 자: (인)

주 소 :

 

채무자는 국제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 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2조(전입 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소유자

주소

 

 

 

 

제3조(전입 의무)

①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제2조의 구입 대상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 즉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의 구입 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5조(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2) 주택 관련 대출주3) 이 제한됩니다.

 

주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다만, 주택이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등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