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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근)질권설정계약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3.06.30.)

<신구 대비표>

 

<전문>

 

특정채무담보

공용

 

 

 

 

 

 

 

 

 

 

근 담 보

 

(근)질권설정계약서

 

(예?적금?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용)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근)질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상호저축은행 앞                                                             년       월       일

 

 

(근)질권설정자(담보제공자)                                            (인)

주 소

 

제1조 ((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담보목적물의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앞으로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① 채무자 성 명 :

주 소 :

② 피담보채무의 범위

                        담보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 래 약 정 :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금 액 : 금 원

다. 상 환 기 일 : 년 월 일

라. 이 자 율 : 연 %

마.지연배상금: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③ 채권최고액 (근질권인 경우에 한함)

 

    금                                                            원

④ 근질권 결산기 (근질권인 경우에 한함)

채권자는 아래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 정 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①(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지연배상금과 무상주에 미칩니다.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제3조 (위험부담?면책조항)

①설정자는 채권자에게 인도한 담보목적물(담보증서, 통장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 또는 증권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담보목적물(담보증서, 통장 등)상의 인영?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③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못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담보물건이 동산인 경우))

①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②설정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③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 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①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23.7.06.>

③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제6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제7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8조 (비용부담)

 ①채권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내에 “V"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법무사수수료

말소(저당권 해지)

감정평가수수료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기일도래전 상환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서 채무자ㆍ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과 근저당물건의 조사ㆍ점유ㆍ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제9조 (특약사항)

설정자 (인)

 

 

 

 

 

 

 

 

 

 

 

 

 

질권의 목적물의 목록 (예금 등) :

(단위 : 원)

종 별

증서번호

명의인

수익자

(위탁자)

금액 또는

계 약 액

목 표 액

설정일현재 입금

부금 누계액 또는

목적신탁 기적립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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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신탁의 수익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탁자의 성명을 ( )안에 기재하십시오.

 

 

담보목적물의 목록 (동산?지명채권?유가증권) :

 

 

 

 

 

 

 

 

 

 

주의 :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는 증권의 종류, 형식, 권면액, 수량, 발행처, 발행년월일 등으로, 동산의 경우는 품명, 종류, 규격, 기번호, 품질, 수량, 포장종류, 제조년월일 등으로 그 물건 또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십시오.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질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 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예?적금이나 유가증권?동산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한 예?적금?부금, 수익, 유가증권, 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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